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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절고소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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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희
댓글 1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4-05-14 14:4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대전사는 17살여자에요

1년전쯤헤어진남자친구가있어요

2년가까이사귀다가헤어졌구요

전남자친구나이는23살일꺼에요

근데어제연락이와서갑자기저를고소하겠다는겁니다

이유는저랑사귈당시제가가출을해서같이살았었습니다

근데남자친구가보호관찰을받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위반을하고저랑같이살고있었습니다

저는미성년자고전남자친구는성인이라남자친구체크카드를같이썻었습니다

그러다가남자친구가보호관찰위반으로소년원에들어가게됬어요

그래서그카드를제가썻구요

걔가써도된다고얘기도했어요

근데카드는만들때부터돈이하나도없었어요

제가돈친구들한테빌려서저금하고제돈쓴것밖에없습니다

그당시에서신으로도오빠친구한테돈보내줫다 이런내용도있구요

근데이런걸로걔가고소를하면전잘못있는건가요?

만약에잘못이없으면저는뭐라고고소할수잇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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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귀하가 사용한 것을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 남자친구의 허락 하에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상담원 대전지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부는 대전 동구 판암동 242(판암주공4단지 가동상가 203, 20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2) 631-55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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