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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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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댕이
댓글 1건 조회 2,223회 작성일 14-05-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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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남편이 양육비를 수시로 안줍니다.

이혼한지는 5년정도 됐고요

두세달에 걸러 한번 정도 지급하고

합의한건 45만원인데 몇번 빼고는 저금액도 안체워 줘요

10~40만원에서 줘요..

자기 형편 어렵다는 이유로 툭하면 안주고 모자르게 주고 그래요

양육비 이행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말로는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돈이없다고 하는데

본의 명이로 가게도 운영중이며 차도 있으며

전세집(전세는 전세대출받았다 함) 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들 혼자 애키우며 일하는 저보다 어렵겠냐 말해봐야 소용없고

법적으로 압류를 하던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예요

 

그리고 이혼서류를 이사하느라 양육비 판결 받고 그런 서류를 싹다 잊어 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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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판결 및 조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판결을 받았던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화해, 조정조서)등본교부신청서’입니다. 법원에 그 양식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도 모르신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시어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감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정액을 담보로 미리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으신 후,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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