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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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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재 회사원
댓글 1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4-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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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 부부입니다.


올해 8월이면 계약이 만료 되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깍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집주인이 동의 했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1년만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써야하나요?(부동산 수수료 안내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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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감액으로 계약갱신의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1년이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감액 된 월세에 대한 협의 내용이 적힌 서면은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서면이 꼭 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갱신규정은 양 당사자 모두 적극적인 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갱신의 통지를 하여 새로 협의를 한 귀하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쓰셔도 무방하며, 중개인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계약서 자체에는 효력이 있습니다.(그 이전의 계약과 연결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넣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훗날 공제증서에 따른 중개업자의 책임으로서의 배상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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