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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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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이맘
댓글 1건 조회 1,906회 작성일 14-05-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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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애기성이랑 친권은다른거죠?

애기친권이 누구한테잇는건가요?

저희가혼인신고안한상태이고 애기출생신고도 애기아빠혼자햇어요

애기가족관계증명서떼면 엄마아빠다나오고요

애기거주지 등본은 저(엄마)쪽으로 되어잇어요

키우는것도저혼자하는데요

그럼 친권양육권다 저한테잇는거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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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그리고 친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부모가 확인이 되므로 부모 양쪽이 친권자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및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이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아이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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