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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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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haehfdl
댓글 1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4-05-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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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사를 할려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1주일 후에 서민 전세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중개인과 임대인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구두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모두 동의를 하여 서민 전세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요,,


물론 계약에 들어간 돈은 모두 처형이 대출해서 빌려준 겁니다.


현재 사는 곳의 전세는 2000만원에 월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방이 빨리 안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변심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어면 집을 다시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구두로 얘기한 터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해결 책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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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으시기로 합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합의를 할 당시에 입회하였던 공인중개사,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과 전화통화 등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귀하께 유리한 대화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녹음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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