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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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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3,581회 작성일 14-05-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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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를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이 매매되어 계약은 자동승계된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는1년 남았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해외발령이나서 집을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라고하고 전세를 구하고 나가지 못하게합니다 매매금액이 높게 나와서 매매가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외로 가족이 나가고 친정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집을관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내년 만기인6월에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국제학교 방학때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 모르게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넘어갈때 전세금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말은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계획데로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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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주택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해당 주거에서 짐을 완전히 빼지 않고, 열쇠를 넘기지 않는 이상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항력 상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전입신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 되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취득되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모든 가족들의 주소를 옮기시는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모두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전세(채권적 전세)계약을 종료시킨 후 등기하는 것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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