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금 대항력으로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가족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민이 아니라 아빠는 주재원발령나서 일하는거고 아이들은 국제학교 입학하여 학교다니며 방학때마다 한국에 들어오면 주민등록이 한국 거주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해외로 옮겨지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출신고 없이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주소가 해외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고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사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의 주소지 부분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