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후 1년 정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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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망인(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등기를 하면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상속과 관련해 잃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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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여도 되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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