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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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것이 전 남친이 구두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지인은 은행에서 800만원 대출을 받아서 남친에게 현금으로 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얼마뒤 헤어지고 나서 지인은 남친에게 채무를 갚아달라고 하자
남자쪽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이 있냐 나는 너한테 돈을 받은것도 갚을 것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현제 그 남자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핸드폰 번호 하나 그리고 이름 사는지역 (정확한 자택 주소를 모르는 상태)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난 상황이라 빠르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여금(차용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러한 금전대차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증명력이 강한 것이 차용증이며,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금전대차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라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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