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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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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얌얌
댓글 1건 조회 2,732회 작성일 14-04-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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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집주인은 해결중이니깐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다세대 주택이구고   이집은 2004년에 누나가 전세금 27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바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이후에 누나가 시집을 가고도 주소를 계속 유지했구요...이후 2010년 5월  동생인 제가 이곳으로 주  전입신고를 했고..그후 다시 2013년2월에  누나는 현재 매형과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전출을 했구요.

현재는 제가 이집에 세대주로 되었습니다...뭐 가족이 전입을 해놓으면 전세금이 안전하다고해서

걱정않고 살았는데...

아는 지인이 시집을 간 누나는 분가를 한 상태이니 더이상 가족이아니라면서...대항력이라는것이

생기지 않는다 잘못하면 전세금 때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택소유자는 집주인1명이지만 토지소유자는 집주인을 과그의 자녀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구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엔 주택에는  근저당설정 잡힌건 없지만 토지에 이번 경매건에 2013년 7월2500만원 정도의 가압류가 되있습니다..이밖에도 2009년 은행과 개인에게 3000만원 정도 가압류설정이 되있습니다.

자녀2명의 토지지분에 가처분 신청이 되있는것 같습니다.


그자녀들중 1명이 이건 카드사에 빛을 져 경매건으로 넘어간거 갔습니다.. 


걱정이 됩니다...진짜 시집간 누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전세금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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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서류를 보지 않고 지상상담으로 답을 해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각각의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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