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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중간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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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장맘
댓글 1건 조회 4,792회 작성일 14-04-18 18: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백화점 중간관리매장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3월19일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계약서는 본사측에 담당실수로 2번이나 잘못되서


계약서가 3번째에는 주변매니저분들도 계약이 안됐으면 무효 처리하고 빠져라 길래 손님두 별론거 같아 계약서 무효처리하고


후임구하라고 본사에 말하고 후임을 기다리는 중인데 솔직히 계약두 무산됐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무작정 후임을


기달려야 하나요? 계약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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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사에서도 동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증거의 일환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귀하의 의사에 본사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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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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