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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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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138회 작성일 1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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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형수가 사망하여 미성년자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아이들 아빠가 1년에 한번 연락이 될까 말까합니다.

이런경우 아빠가 있어도 특별대리인이나 이런방법으로 조카들을 대리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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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조카들의 복리를 위한 미성년후견 지정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조카들의 친족으로서 미성년 후견 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① 기본증명서(조카 및 단독친권자), 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조카, 후견인후보자) 각 1통,③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조카) 각 1통,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신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조카들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상속포기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후견인 지정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상속포기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연장 청구를 꼭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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