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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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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댓글 1건 조회 2,797회 작성일 14-04-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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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이곳에 문의드려 봅니다.

 

얼마전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임차할 오피스텔을 보러 다닐때 분명히 네일아트를 할거라고 말을 했더니  일반임대는 안된다고 사업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보러 다닐때 면허가 필요하다는 말도 분명히 했었구요.  네일아트는 면허가 있어야 사업자를 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계약을 모두 마치고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 구청에 영업허가증을 받으러 갔더니 이 곳은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미용을 하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더니 오피스텔은 1층(저희는 4층)이나 가능하고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쪽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만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하였더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오지 않은 책임도 있으므로, 보증금은 빼줄수 없고 다음사람이 와야만 빼줄수 있다고 하면서 나갈때 까지 월세 정도는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우린 다른곳에 가려면 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여부를 따지다 서로 약간의 목청이 높아졌는데 마침내는 자기네 부동산이 도와줄려고 했더니 니들이 알아서 내란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저희는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저희는 사업자라고 0.9%인가를 적용해서 지불한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부담한 복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저희는 그곳에 들어와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영업하기 위해 주문한  집기들을 개봉도 못한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하면서 왕복 택배비를 물거나 속눈썹용 침대나 소파등은 거의 반값이나 손해를 보면서 반품을 해야 했는데 그런것에 대한 배상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데 전혀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영업이 적합한  곳인지 모르고 들어왔어도 부동산에서 저희가 업종을 분명히 네일아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비스업인지 사무인지 구분히 가는 데... 사무용 오피스텔에다 저희를 소개하고도 우리가 몰랐으니 우리책임도 있다며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시청에 문의해서 용도를 확인하고는 저희에게 너희도 몰랐지 않느냐로 일관하고 있는것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거며.....그럴려면 저희가 직접하지 뭐더러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저희 책임이 있다면 대체 몇프로나 되는지...정말...답답한 마음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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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에게 말씀하신 이외에 임대인(건물소유주)에게도 네일아트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네일아트를 운영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 임대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무용인 건물에서는 네일아트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소와 해제는 엄격히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 되는 경우에는 복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중개업자가 건축물대장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상담은 작성하신 글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며,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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