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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오빠가 얼마전에 사망하였습니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있는데
가입 당시 미성년자라 보험 수령인을 어머니로 해놓고
매달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납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재산보다는 채무빚이 많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한정승인을하고 어머니가 상속포길 하게된다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도ㅣ는건가요?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을 얼마나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보험금]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가 있으며, 인지는 청구인 1인 당 5,000원이고, 송달료는 청구인 1인 당 3,550원 * 4회분입니다. 법원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 개 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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