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누수로인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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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정 누수로인해 천정이 곰팡이가 생기고 천정이 파손이되어
임시조치로하여 지냈습니다
유근래 또 누수현상이 생겨 위층 에 누수방지 및 천정보수를 의뢰 하였습니다
위층에서는 누수는 잡아줄수 있는데
천정 보수는 해줄수가 없다고 하길래
내용증명을 띄워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천정이 그러다보니 세를 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천정이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 윗층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천정 보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층의 소유자가 배상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정파손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윗층 소유자가 배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윗층 소유자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천정파손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근처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266-33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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