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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연락과 재산분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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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메랄다
댓글 1건 조회 2,780회 작성일 14-05-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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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처와 이혼한지 6개월정도되었고 협의이혼으로 위자료를 8천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시집올때 해온것도 없으면서 집에서 나갈때는 가전포함 숟가락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구요

지금은 남편은 저와 재혼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처가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전처는 우울증 치료 받은 전적도  있구요 자극하는 말이 있으면 어떤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랑을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합니다 저는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구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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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유책성’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셨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를 괴롭히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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