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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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남편과 어제 싸움도중 맞게되었고
제가 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형사한테 넘어간상태이구요.. 다음주쯤에 검사에게 넘어가고
처벌을받게 된다고합니다
이혼을준비해야될거같은데 아는것이없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제가 지금 임신 16주가 넘은상태이구요..
임신한상태인데 폭행을한다는게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한것도 남편쪽이구요 저도 더늦기전에 이혼을하는것이 맞는거같습니다
처벌받으면 그만이라고 처벌받고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빨리 이혼을하고 미혼모시설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할거같은데..
이혼을한 상태여야 미혼모시설로 들어가는것이 된다고합니다
우선 저는 처벌은 취하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검사한테넘어가기전에..
더는 질질 끌고싶지도않고 이일로 마주치고싶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다는데 구지 그러고싶지도 않네요..
제가 위자료는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직업도없고 임신후 쉬고있는상태라
이혼후 미혼모시설로들어간다고 해도 걱정이되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가정폭력 건으로 입건 된 배우자에 대하여 불처벌의 의사(처벌하지 않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를 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해로 입건 된 것인지, 폭행으로 입건 된 것인지 불분명한데, 폭행의 경우 불처벌의사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반면, 상해의 경우 불처벌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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