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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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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아
댓글 1건 조회 5,920회 작성일 14-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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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마음이없어서 안한다고 

답장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한시간뒤에 3월11일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1년약정 이라 내일바로 안한다고하면 그냥 해약할수있는건가요?

위약금 물어야 하는건아니겠죠? 

요금이 빠져나간것도없고 모뎀설치도 안한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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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통화 중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인터넷 개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정책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개통을 하기 전이라면 위약금 문제없이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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