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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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마음이없어서 안한다고
답장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한시간뒤에 3월11일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1년약정 이라 내일바로 안한다고하면 그냥 해약할수있는건가요?
위약금 물어야 하는건아니겠죠?
요금이 빠져나간것도없고 모뎀설치도 안한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통화 중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인터넷 개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정책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개통을 하기 전이라면 위약금 문제없이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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