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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기간만료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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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호
댓글 1건 조회 3,638회 작성일 14-03-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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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계약기간 12개월. 현재 3개월 살았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올때 악취가나고 습하여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후 보일러 가 가동되기는 하지만 방이 따뜻해 지지 않아 이야기 해서

서비스를 받았지만 여저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방을 빼는데 있어서 월세나 여러 부작용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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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고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악취, 습기, 난방 등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판단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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