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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수
댓글 1건 조회 4,301회 작성일 14-03-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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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찌할바를 몰라 글로써 문의 드립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렸을때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 돌아가신후로 어머니가 누나,동생,저 키우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출가하여 현재는 저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10여년 전부터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데 한2~3년 전부터 치매가 동반 되었습니다

현재는 치매가 좀 심해지신 편이고 저희 어머니도 며칠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바람에

집에서 모시고 살기 힘들다 판단하여 노인요양원에 모시는게 어떻겠냐 작은아버지와 상의를 했죠

헌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거 같다며 니들이 모시고 살기 싫은거니까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집안 재산인 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 집 재산이 집..운영중인 가게..부동산(3,000)..다른 월세 준 가게(이건 작은아버지 아들에게 몇년전에 줌)

헌데 이양반이 자기 아들한테 준 건 자기께 아니니까 생색내지 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해 35살.. 저 8살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동생.저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사신 어머니인데

그런 건 생각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질문의 요지는 할머니를 시설이나 노인병원에 모시고 나중에 돌아가신후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 재산에 소송이나 재판을 걸 수 있나요?

현재 집이며 가게며 전부 저희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고

위에 얘기한 부동산은 할머니 명의였다가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지 한 일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작은집 얘기는 자기가 달라할줄 알고 미리 돌려놓은거다 하면서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자기네 어머니꺼니까 가져올 수 있다 하네요..

글로 올리려니 주저리주저리 하소연이 되버렸는데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신 후 자기도 자식이라고 예전 할머니 재산에 자기 몫을 요구 할 수 있는건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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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들은 상속에 있어 동순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귀하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동순위로서 동일한 상속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님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동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으로 귀하의 어머님과 귀하 및 형제들에게 그 상속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작은 아버지가 상속분을 요구한다고 하면 상속 결격사유(제1004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기여분’이라는 법리를 두고 있으므로(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일정액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 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권리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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