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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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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라
댓글 1건 조회 2,365회 작성일 14-03-11 14:0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 89년생 임신 38주 이구

남편은 76년생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임신되고 같이 산지는 8개월이구

혼인신고한지가 3개월이에요

결혼식은 아이낳고 하기로 했어요.


서로 만난지는 1년되었고 만난지 3,4개월정도에 임신이되어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편의 최하의급 미아리텍사스.밑 안마방..을 가는 증거를 잡았어요,

또 예전 여자친구와의 문자,

그리고 게임하는것과,폭언들?음..



잠자리를 가지는 지저분한 술집에 간걸

알고 난 후부터 정신적으로도 맘적으로도 힘들었고 잠도 못자고

아이 있는 몸인데 하루에 한끼 먹는거조차 힘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해서 관계를 안맺거나 그런게 없었어요..

여튼

그래서 생각한게,

아이를 생각하면 참아야겠지만,참고 살 자신이 없어요

고통 받을 거 생각하면

한번 안간 사람 있어도 한번만 가는 사람 없다고하니..

해서 이혼 결심을 하였는데요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다는거에요,


차는 아우디 오토할부로 18년에 완납예정

선수금,1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 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할 수있나요


그 외 통장돈 ,


만약 위자료판결지급이 낫는데

일정부분이 모자른 금액은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합의이혼하자하고싶은대

얘기꺼낸 순간,

그나마 차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돌리면..


또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구금이가능한지

 

한가지 질문 더있어요

핸드폰..명의가 자기 형껄로 되있는데

재판들어가면 폰 조회 가능한걸로 아는데, 남편의 형 명의여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더 나올 게 많다고 생각되서요


이혼 소송은 몸조리 후 할 생각이에요

 

ㅠ_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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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특히 직접 방문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소유인 이상 할부가 끝나기 전인 차량이라도 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을 하며, 혹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입니다. 위자료등 금전채권을 보전받기 원하신다면 가압류를 하시면 되고 재산분할로 자동차 혹은 부동산 자체를 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차명의를 이전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통장의 예금 역시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구금이 가능하냐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형 명의 핸드폰이라도  입증취지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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