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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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가 B씨와 서로의 필요를 따라 차량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는데 교통사고 사건 당일 B씨가 A씨에게 C씨의 차량을 빌려주어 A씨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경위는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차가 전봇대에 정면으로 부딪인 것이다
C씨 차는 대포차에 무보험이라 A씨는 본인이 든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하였는데 차가 문제가 남는다
C씨는 본인과 동일한 차량을 요구하지만 연식이 오래된차라 현재 그러한 차는 나오지 않고 있어 A는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나 C는 현금으로는 3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일은 작년 6월즈음인데 A와 C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게 됩니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참조). 배상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차종의 동일한 연식의 중고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무방할 것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그 외 C씨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등이 있다면 참작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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