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허위 변론 요지서 증거능력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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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2일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에 의한 변론이 있었고
피해자가 법정에 와 있는데도
변호인은 한번도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이 직법 세번이나 합의를 위해 만났으나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변론요지서에 기록이 되어 증거로 제출 되었고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였으며 변론 요지서의 경우도 허위 내용이 있는바
재판장님이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피해자가 변호인은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으나 공소 사실을 인정 한 생태이지만
추가로 변론요지에서 변론을 하며 주고 받은 변론에
이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런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거짓과 반성이라는 두가지를 동시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에 거짓이 참작이 될 여지가 있어 이 변론 요지서를
증거 자료에서 빼거나 삭제를 요청 하고 싶습니다.
4월2일 선고공판이 잡혔습니다.
위의 내용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2013.05.28 [법률 제11825호, 시행 2013.05.28] 법무부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2항의 적용으로 삭제및 증거능력 배제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는 수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방문 상담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증거자료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점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서면으로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에서 제외하는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의 내용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가지셨으므로 귀하의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추가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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