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관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가족간의 돈관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땅콩
댓글 1건 조회 2,026회 작성일 14-03-18 06:5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가 핸드폰 개통 문제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간 핸드폰 요금을 내지않아 저에게 독촉장이 날라오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애들엄마 즉 제 여동생은 몇년 전 이 세상을 떠났고 애들아빠하고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조카는 지금 전화도 받지않고 집을 가봐도 집에도 없습니다. 기간내에 돈을 내지못해 돈을 두배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조카 분께서 귀하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핸드폰 개통에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하였으며, 그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카 분의 통신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요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