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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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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1,901회 작성일 14-03-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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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에 동거를 했던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폭행하고 못살게 굽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게 있다는데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혼인한사이도 아니고 동거만 했었는데도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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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항에 따르면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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