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부모에게 사준 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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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나이는 현재 33살이며,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3년에 저희 고모께서 부모님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인 46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600만원의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께서 도박과 빛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를 대신 갚아주시고 작은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할아버지 명으로 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1세대 1주택 세금부과 문제로 인하여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 명으로 아파트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사셨구요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2004년도에 저에게 이아파트 손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 명의는 아버지에서 증여로 아들인 저에게 넘어온거구요..
근데 캐나로 이미가셨던 고모께서 돈이 부족하셨는지.. 한국에 거주시하는 다른 가족분한테 돈을 융통하셨고,
이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몇년지 지난 이후에 이집은 내가 사준 집이니 내놓아라 이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지 4년이 된 상태이며,
할머니께서는 현재 아파트에서 저의 막내동생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4년전에 돌아가시고, 장애로 고생만 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 1년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께서 너무도 우울해 하시고 그러셔서...
큰손자인 제가 1000만원 여동생과 남동생이 500만원씩 각출하여 총 20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하였습니다. 모든 가전제품과 가고, 장반, 침대 기타 등등..
할머니께서 키가 작으셔서 싱크대도 키에 맞춰서 설치도 바꿔드렸구요..
법이 어떻건 간에.. 자식들이라면 조카들인 저희들에게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해드리지도 못했네.. 고맙다 정도는 해줘고
수리비는 줄테니.. 집은 가져가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수리비로 1000만원 줄게 이런 상황이고,
정확히 들어간 돈을 요구했더니..
아예 그럼 그 집을 저보고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이 어딨냐.. 없다 그러니.
그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달라는 겁니다.
아니.. 조카들한테 도움을 못 줄 망정.. 마이너스인생 출발하라는 얘기나 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들과는 다춤이 싫어서 그냥 내드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제 남동생과 할머니께서 살 집이 없으신거나 마찬가지구요..
처음엔 할머니께서도 집을 한번 사줬으면 됐지 왜 다시 달라고 그러냐.. 이러시다..
살날도 얼마 안남으신 분이라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그럼 돈을 조금 가져오니라 그럼 줄테니... 이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글쓰는 제주가 없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구입비용과 명의를 다르게 하게 된 경위, 아파트의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족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고모 등 가족들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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