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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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중국국적에서 귀화하여 원래 박씨였는데 이번에 성본창설 하면서 이씨로 성을 바꿨습니다.
자식이 있는데(자식도 귀화하였습니다.) 제가 성본창설하면 자동으로 제 성을 따라오는건가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박씨로 되어있어 저와 똑같이 성을 이씨로 바꾸고 싶은데....성본창설을 해야하는건지 자의 성본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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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의 경우 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②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③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④ 생존하고 있는 자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분이 이미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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