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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솜
댓글 1건 조회 3,127회 작성일 14-0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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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반환 문의드릴려고하는데요~

 

제가 12월말에 원룸 방 하나를 보고 3000/12만원해서 10만원 주인에게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0%를 더 넣어줘야된다해서 말일에 20만원 총 30만원 계약금을 입금한거죠.

 

근데 다른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 융자가너무많고 위험한집이라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1월2일쯤 이사를 못가겟다 계약해지 요청을하였고 계약금30만원중 일부 15만원을 돌려주기로했습니다.

 

간간히 2~3번 연락하면 은행가면 입금해준다는 말이었죠. 은행가면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계.좌번호 날려준거랑 통화로 은행가면 송금해주는다는 녹음파일이있습니다.

 

그뒤로 연락도 잘 닿지않아 오늘 전화해보니 생각해보니 돈 못넣어주겟답니다.

 

이상황에서 녹음파일 계.좌번호 알려준 문자파일로 게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요?

 

솔직히 계약파기로 계약금 돌려줄 의무는없지만 반은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녹음파일도있으니

 

소송제기하면 반환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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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돌려받는 계약금 액수가 1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므로 법적인 해결 보다는 가능한 임대인과 협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함께 상담원을 방문하시면 문제를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으나,  설시한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계약금 일부 반환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주장과 입증을 잘 하시면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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