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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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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4,250회 작성일 14-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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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신고서의 모든 내용은 다 준비가되었는데,

배우자쪽 부모님에 대한 주민번호 정보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쪽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사인도 다 받아놓고 합의이혼 절차까지 다 밟은 상황에서

부모님 주민번호만을 남겨놓고 하루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왜 성인이 이혼을 하는데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적어서 내야하는지..

이혼전 그쪽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일들로 협박을 받아온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행정상 이유로 그 쪽과 연락을 취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준다고 말만 하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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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법률상 혼인 관계이므로 귀하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부,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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