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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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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안
댓글 1건 조회 6,554회 작성일 14-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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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한동안,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집안의 물건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서, 저희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신고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만 되면 집안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식구들이 특정행동- 잠자리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그러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인데, 그 행동에 맞추어 집안에서 딱딱 소리가 나니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데, 혹시 누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주거침입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집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불규칙적인데, 그  시간대만 기가막히게 알아내서, 집에 돌아오면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것도 너무 이상했구요. 지금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인데, 그 특정행동에 맞추어 딱딱소리가 나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일은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겪으니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도 이상한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감시카메라가 있는지 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일은 어디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할지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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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동의 없이 집안에 침입하였다면 금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자의 동의 없이 귀하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등 수색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동시에 형법 제321조 주거수색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를 모으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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