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혹은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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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동의 없이 집안에 침입하였다면 금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자의 동의 없이 귀하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등 수색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동시에 형법 제321조 주거수색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를 모으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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