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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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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10,438회 작성일 14-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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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3년 5월에 전세를 들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3개월안으로 이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작년 5월 대비 5천만원 가냥 오른 상태 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이사 가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비용 + 복비 +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 5천만원 인상에 대한 1년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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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다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상 집주인이 임차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 5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정은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통상 손해)라기보다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손해는 집주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중 사용. 수익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협의로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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