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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말에 원룸 방 하나를 보고 3000/12만원해서 10만원 주인에게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0%를 더 넣어줘야된다해서 말일에 20만원 총 30만원 계약금을 입금한거죠.
근데 다른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 융자가너무많고 위험한집이라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1월2일쯤 이사를 못가겟다 계약해지 요청을하였고 계약금30만원중 일부 15만원을 돌려주기로했습니다.
간간히 2~3번 연락하면 은행가면 입금해준다는 말이었죠. 은행가면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계.좌번호 날려준거랑 통화로 은행가면 송금해주는다는 녹음파일이있습니다.
그뒤로 연락도 잘 닿지않아 오늘 전화해보니 생각해보니 돈 못넣어주겟답니다.
이상황에서 녹음파일 계.좌번호 알려준 문자파일로 게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요?
솔직히 계약파기로 계약금 돌려줄 의무는없지만 반은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녹음파일도있고 지급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수있다던데 주기로한전액을 받을수있나요? 못받을확률도있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은 이미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11753, 11743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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