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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드러 가겟습니다
집이 엄마명의로 앞으로 되어잇는데....
아버지가 그집을 경매로 파실라고 합니다
그집은 아직도 엄마 명의로 되어잇구요 엄마는 돌아 가셧습니다
저에 동의없이 집을 경매로 넘길수 있나요?
그리고 빛이 재산보다 적을경우에는 빛 독촉이 들어 올수있나요?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채무가 있는 당사자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하여,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단순 매매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집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되는 경우, 어머니 앞으로 채무가 있었는데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되는 경우 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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