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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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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2,336회 작성일 14-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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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엄마아빠가 다 살아계신데 현재 같이살진 않고 할머니와 살고있습니다.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하고싶은데 엄마아빠가 다 살아계신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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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 혹은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를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28조).
 
따라서 친권자가 살아있고 달리 친권이나 대리권 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후견인(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지정후견인, 민법 제931조 제1항)을 지정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직권이나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제도가 적용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할머니를 현재 상황에서 후견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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