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분묘 개장후 계약금 반환 및 분묘 개장비 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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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약 27년전 어머니가 돌아셔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때 안장시 꽤 많은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안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분묘개장후 현 묘지에 대하여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27년전 모란공원과 계약서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세월이 너무 지나서 인지 아무런 계약서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 입니다
분묘개장을 하면 그자리에는 또 누군가를 많은비용을 받고 안장할텐데 ~~~~~
분묘개장비용도 다 묘주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권리는 포기하라니 뭔가 속고 있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 일까요?
저와같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현명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묘지사용의 근거가 되는 권리등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7년 전 공원묘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귀하가 권리포기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등 유지비용 때문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귀하가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해 권리포기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공원묘지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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