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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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중국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의 자식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고요.
현재 입국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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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양할 사람의 국적이 중국 국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년의 외국인 입양은 입양될 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부모로부터 받으셔서 이를 첨부한 입양신고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그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가 외국인이므로 신고서나 첨부할 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번역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여을 입양상담을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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