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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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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인
댓글 1건 조회 3,538회 작성일 14-0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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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밤늦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Daum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게시자는 과외 상호명이나 과외선생 이름 등 아무것도 지목하지 않았고, 회원들이 '아 그 수강생들이 준 선물 인증샷 엄청올리는 곳이요?, 아나운서 경력 있다던 그곳이요?, 고급정보 있다며 엄청 글올리던 곳이요?'와 같은 추측성 글들이 모아져 아는 사람은 어딘지 아는 눈치였었나봅니다.(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2. 해당 과외 선생(?)이 자기 얘기임을 직감하고 과외하는 개인 블로그에 온갓 욕설로 저 게시자를 고소, 고발하겠다며 협박했고, 
지인중에 판사가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 블로그 글을 모두 비공개하며 과외를 접었나봅니다. (이때도 저랑은 관련 없었습니다.) 
3. 게시자인 지망생이 억울하다며 개인적으로 받은 카톡, 이메일 캡쳐를 까페에 올렸는데 
내용중에 '그 까페에 가입된 준비생들을 지칭하며 찌질이들, 병신들, 미친X들'과 같은 욕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시자에게도 '니가 그러닌까 취직을 못하지, 그러닌까 떨어지지'와 같은 모욕적인 말들을 해댔습니다. 이 밖의 욕들도 넘쳐났었습니다.
4. 백개가 넘는 저 과외업자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고 저 역시 그 글을 보고나서 종일 머릿속에 '맞아 취직도 못하는 내가 병신이네,, 내가 찌질이 맞나봐..' ..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당일 발표된 모 회사의 면접탈락에 

- 요즘은 개나소나 자신을 선생님이라 지칭한다, 상도덕 위에는 인도덕이 있다. 인도덕이 부족한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개인적으로 취준생 울리는 과외나 학원이 씨가 말랐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루종일 눈물만나고 부모님껜 아직도 면접 떨어진걸 얘기도 못하고 있기에 너무 상처 받았던 마음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과외업자의 캡쳐글이 (과외업자)요청에의해 삭제가 되었다며 볼 수 없었고, 
본인 수강생 아이디를 통해 '댓글 단 사람들 다 고소할거라고 사과해도 소용없다고'를 포함한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과외업자가 글 게시한 지망생을 원망했기에 
저는 그 해명(?)글을 본 즉시 그 분의 이메일을 수소문하여 
경솔한 댓글이었다, 의도치 않게 상처 받았고 그리고 저 역시 상처드렸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은 없지만요) 


'개나 소나'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대학 교양시간에도 순수 우리말이며 국어사전에도 있고

개(처럼 흔하거나), 소(처럼 귀하다)는 뜻의 '누구나'입니다.

저 강사가 모욕적이라고 느끼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원인제공은 저 과외업자가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막말한건 미안한테 악플단사람들 고소하고왔다고,,

취준생이지? 취업길 막히게해주겠다며...


출두(?)하라는 것도, 아직 저를 고발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 강사 이름도 모르지만 누구나 그 욕이 반인 캡쳐글을 봤다면 분개할 일이었고, 
같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찌질이들아 그러닌까 떨어지지'라는 문구가 가득한 글을 읽었다면 
.... 하.. 두서없지만 제 잘잘못을 떠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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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2003. 11. 28. 2003도 3972). 귀하가 "요즘은 개나소나 자신을 선생님이라 지칭한다, 상도덕 위에는 인도덕이 있다. 인도덕이 부족한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개인적으로 취준생 울리는 과외나 학원이 씨가 말랐으면 좋겠다”고 인터넷 댓글을 다셨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모욕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판 2008. 7. 10. 2008도1433).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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