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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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는 한정승인, 자녀는(기혼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 상속포기판결후 3개월 이내에
제 아들, 딸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제1순위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입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의 절차는 1순위 상속한정승인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제2, 제3, 제4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제4순위 법정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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