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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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룸 계약 만료가 14년 2월입니다
근데 이번달 초부터 천장에 물이 새서 결국 곰팡이가 생겨 천정이 얼룩덜룩 시퍼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천장 아래까지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위에서 고여서 썩고있는듯 합니다
하여 집주인에게 물이 고여있고, 언제 밑으로 흘러내릴지 모르니 계약이 남긴 했으나 방을 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와서보더니 당장 물이 새는것이 아니니 일단은 살아보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가 <부동산 복비 배상, 계약 취소 배상>등등의 피해 없이 당연히 이사나가도 되는 상황인지요?
또, 집주인이 저와 부모님께 하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한테는 ㅡ지금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테니, 다음 입주자와 계약이 되면 네(필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공사를하겠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가 나가버리면 월세를 못받는것이 싫다는 뜻인것 같습니다.)ㅡ 라고 하였구요
부모님께는 ㅡ당장 다음주에 공사 인부를 보내겠다ㅡ라고 하였는데
전자인 경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오나, 후자인 경우, 공사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에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입주자가 생활 중 공사를 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저는 이사를 나가고 싶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경우 당장 공사들어오는것만이라도 막고싶습니다 그것또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요?
2.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이랑 더이상 말은 안통하고 법적근거를 보여주거나, 법을 통해서 얘기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넣든지, 확실히 어느 기관을 통해 해결을 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ㅠㅠ 집주인이 확실한 답을 주지않고 계속 요리조리 피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해지에 따르는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다음주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선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민법 제624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625조 참조).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일단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함께 방문하시어 본원에서 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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