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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온라인상 휴대폰 번호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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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번호도용
댓글 1건 조회 10,865회 작성일 13-1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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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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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까지는 생각안하고, 신고로 경찰서 출두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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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순히 도용한 것이 법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이 식별성이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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