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담비용 환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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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담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10회받는데 100만원을 결제한후 집사람과 저를포함해서 6번 상담을받았으나
상담소장이 진행하는 상담방식이 저희에게 맞지않고 집사람이 상담받는데 신용이 가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여 환불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은4회에 대해선 예약은 따로하지 않은상태이고 상담소에는 추후에 상담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귀하가 상담소와 체결하신 계약 내용 또는 약관의 내용에 위에서 문의하신 해지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해지사유가 계약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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