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양은진
댓글 1건 조회 4,292회 작성일 14-01-13 15: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경력이 있는  45세 여자입니다

어릴적부터 폭력적이었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자에게 처소를 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직장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합의한 후 머물게 되었는데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였다고 하기에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막아서는데 돈도 없는 상황에 짐을 싣고 나가는데 잘 못 걸려들었구나하는 절망감에 정신이 나가서는 어떻게 하다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내 주민증을 뺏어 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상한 행동들로 저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만 잘들으면 된다고 하며 협박도  하고 제가 분이 차서 정신이 나갈정도로 폭력을 행사할 지경이 되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할 것 같다고 해도 정신과 약을 먹여 가며 나를 미치게 합니다, 제발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귀하가 현재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혼인생활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해소에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동거 생활을 청산(헤어지자는 합의를 하고 동거하는 집에서 나와 각자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