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발급신청위임장에 위임자 서명 날인을 허위로 해서 제출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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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증명발급을 요청하면서 민원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위임자(어머니)의 성명을 쓰고 싸인해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발급을 요구한바,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자 계속 신경질적으로 발급을 요구하여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글로는 표현못할만큼...
이런경우 민원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해당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원인에게 본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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