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 피해자 별로 각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아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의 수죄가 되고, 처벌은 위 규정 법정형 장기의 1/2이 가중된 4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위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본 사안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귀하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단으로 각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생성시킨 시점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3.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한 자도, 자신이 동의해 준 사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인에 대한 죄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되고 장기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됩니다. 또한 합의는 피해자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귀하가 단순히 학생 신분이고 전기통신사업자라던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체, 법인, 개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죄에 저촉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5.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중 귀하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귀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단서). 그러나 그 외의 피해자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강도에 영향을 미칠 뿐 기소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관계자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