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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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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태
댓글 1건 조회 6,869회 작성일 13-11-20 13: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는 겁에 질려있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따라서 신고기준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주차장 CCTV에 찍혔고 손목을 잡고 안놓아주며 끌고 가려 했다.

 

이제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하는대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녹음 사진 등등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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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우리 법원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경범죄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는데, 스토킹은 그 중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즉,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이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나게 되신다면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시고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여자친구분이 당한 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분의 진술과 함께 범인의 행위가 녹화된 주차장 CCTV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이고, 셋이 함께 만났을 때 자신이 스토킹을 했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녹음하셨다면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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