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할아버지명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궁금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명의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유라고 추정되는 부동산의 주소를 아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 명의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상속인이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