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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고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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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811회 작성일 13-12-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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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입금후


아이템을 구매하는중에 벌어진일입니다.


아이템판매글 내용에 해당아이템을 받을 게임내 캐릭터명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자 사기이죠.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의심은 갔었지만 


아이템매니아 판매글 자체에 내용으로 그렇게 써잇기에 


다른 언급된부분이 없으면 몰라도 판매거래글 자체에 자신의 캐릭터 써달라는 내용이 존재하기에 


그리 하였더니 사기꾼이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판매자의 아이디가 사기꾼이며 내용에 써잇는거 그대로 했다고 제가 오히려 


현금을 물어야한다며 제돈을 함부러 다른이에게 건내주더라구요.


때문에 저는 거래시 내용대로 행한거뿐인데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선 거래게시글에 대한 내용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고소를 하던 뭘하던 맘대로 하라고 배째란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아이템매니아가 자신들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거래글 대로 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판매글 안의 특정캐릭터명을 써달라고 유도한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저에게 책임을 몰아가며 21만원이라는 금액을 다른이에게 줘버린점.



고소가 가능하겟죠 당연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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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21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된 경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관련자들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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