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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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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희
댓글 1건 조회 6,126회 작성일 13-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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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요.. 남편은 5천만원의 대출이 있어서 그부분만 개인회생 중이에요 


당시에는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하고 저는 제빚도 많고 애도 키워야하고 해서 위자료 대신 퇴직금 전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빚 다 갚고 2000 / 55 하는 월세를 잡았어요.

남편 채권자들이 어떻게알았는지 남편하고 이사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사해행위로 고소한다 부부사기로 고소 한다 이러더라구요 ㅠㅠㅠ


저는 위자료로 돈받고 월세잡았을 뿐인데...제가 사해행위한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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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어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동료로부터 돈을 빌리셨기 때문에 대여금에 관한 채무자라고 할 수 있고, 5천만 원의 대출로 인한 개인회생 중이며, 그 외 재산이 없으신 상태에서 퇴직금 전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귀하에게 이전하셨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2000다63516). 또 과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위자료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채
권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채권자인 남편분의 동료는 귀하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및 친인척 관계에서는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2003다50771), 귀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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