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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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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재형
댓글 1건 조회 4,757회 작성일 13-1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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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년전에 이사와서 습기가 너무차고 곰팡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사할려는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 그러네요

계약만료 5개월전에 집주인을 직접만나 계약끝나고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이미 계약기간은 지났습니다

계약끝나기전 2개월전에 이사갈집 구해서 계약전날 집주인을 만나 저번에 말씀드린거 집내놓았냐고 물어보니 아...저번에 나간다 그랬지...라고 대꾸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제라도 집 내놓겠지 싶어 이사날짜를 말하면서 이때쯤가고 싶다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들어갈집 계약한다고 말을 안하고 그날 이사가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기에 저는 다음날 이사갈집을 계약했고요

그런데 2주인가3주쯤지나서 저를 부동산으로 오라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우리집도 안나갔는데 들어갈집을 계약 왜 했냐고 따지더군요 부동산주인과 함께 마치 짠듯이 입을맞추더라고요  저도 계약끝나고 통보도 다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5개월전에 내가 나간다고 한말은 못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전세계약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집이 먼저나가야 들어갈집을 계약할수 있는거라 그러고는 제 잘못으로 몰아가더라구요 집도 아직 안 내놨더라고요 저도 화나서 됐고 그날짜에 돈 빼달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집이 안나가니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연락도 없고 아무 얘기 없길래 제가 전화 했더니 만나자고 그러더군요 만났더니 한다는 말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빼줄려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자랑 보증료 그리고 기간내해지위약금인가 해서 300정도 든다고 그돈을 나보고 반을 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기에 집주인은 해결해줄 마음도 없고 너무 막무가내라 마이너스대출과 돈을 빌려 들어갈집 보증금은 제가 해결할라 합니다 근데 보증금을 못받으면 이자는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마이너스대출의 이자 반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자가 십몇만원 나올거라 그랬는데 처음 두달은 저희가 수도세랑 정화조비를 까고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대출이랑 모자른돈을 빌려 전화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구요 한달에 30만원쯤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틀후에 다시 전화해서 한달은 저희가 수도세랑 정화조비까고 내고 다음달부터는 반반내자는 합의를 볼려고 전화했더니 내용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한달에 30만원쯤 나온다 하니 그럼 법대로 해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전세계약은 들어올집을 먼저구하고 들어갈집을 구하는게 맞는건지하고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할경우 이자 반을 제가 부담해야 돼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상황에서 제가 법대로 할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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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은 우리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궁금하신 부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소멸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은 등기된 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 전세권자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새로운 전세권자가 나타나서 전세권설정자가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때’ 새로운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전세권자를 기다려 보증금을 받는 것은 거래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하는 계약하여 등기된 전세계약의 만료일에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이자를 전세권자인 귀하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귀하가 따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마련하셨다면 이에 대한 이자 역시 전세권설정자의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 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이 등기된 전세계약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등기하시지 않은 채권적 전세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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