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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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아이들과 친정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신랑은 사업한다고 빚만 지고가출하여
제가 뒤감당으로 지금 까직 허덕이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경재적으로 도와주지도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습니다
이혼을 요구 했지만 대답만 하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건강도 좋지안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출한지 3년째입니다
신랑하고 정리 했으면 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신랑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는지 판단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랑이 가출하였다는 점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신랑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부부관계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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